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지난해 대비 1억71백만원 증가, 납부기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1:07]

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지난해 대비 1억71백만원 증가, 납부기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7/14 [11:07]

연천군청


[경기IN=오효석 기자] 연천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7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신축 주택·건축물 증가, 개별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상가 등 일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시행에 따라 일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