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이 증가···납부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7:51]

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 부과

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이 증가···납부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07/13 [17:51]

 

수원=강동완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20207월 정기분 재산세를 1462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자는 2020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7월 주택 1기분(50%), 건축물, 선박 및 9월 주택 2기분(50%), 토지이다.(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됨)

 

과세 금액은 총 1462억 원(51148)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19억 원(13651)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 기간은 20207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스마트 고지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분할 납부는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31)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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