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재 A대학 ‘돈벌이 급급’ 부지 불법 임대 의혹?

학교 내 부지 ‘야적장’으로 사용..B건설사와 유상 임대 논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08:17]

화성시 소재 A대학 ‘돈벌이 급급’ 부지 불법 임대 의혹?

학교 내 부지 ‘야적장’으로 사용..B건설사와 유상 임대 논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7/07 [08:17]

 

▲ 대형 크레인이 적치된 건설자재들을 옮기고 있다.  © 경기인

 

화성=오효석 기자화성시 소재 A대학교가 학교 내 후문 쪽 일부 부지에 대규모 공사 자재들을 적치 해 놓는 등 사실상 불법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부지에는 지하도로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H, 복공판, 폐아스콘 및 폐철근코리트, 건설자재 및 폐기물 등이 수북이 쌓여있다.

 

취재결과 이 건설자재 및 폐기물 등은 인근 지하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B건설사가 갖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B건설사는 A대학교 후문을 자유자재로 개폐 한 후 출입하고 있어 사실상 A대학교의 묵인 없인 건설자재들을 쌓아 놓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A대학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아무런 확인을 해 줄 수 없다일단 서면으로 취재요청을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B건설사는 A대학교 부지를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포크레인이 적치된 건설자재들을 옮기고 있다.  © 경기인

 

B건설사 관계자는 “1년 사용 계약에 1천만 원, 추가로 6개월 연장하는데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단지 본인들은 이 계약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H빔이나 복공판 등 거대한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라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도 B건설사는 문제의 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도로 쪽 경계선(아파트 방향)에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A대학과 B건설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C씨는 최근 새벽까지 일하고 오전 늦게 일어나 출근하는데 아침부터 문제의 부지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로 잠을 잘 수 가 없을 지경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허가 등을 정식으로 받은 것 같지는 않다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기관인 대학교가 돈벌이에 급급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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