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차별 15개업소 적발..전원 고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5/07 [19:07]

이재명 “지역화폐 차별 15개업소 적발..전원 고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5/07 [19:07]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인


경기=오효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고 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는 한편,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한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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