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지원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등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7:52]

수원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지원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등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04/08 [17:52]

 

▲ 수원시청  © 경기인


수원=강동완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기간은 46()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시민 등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대상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 강제금(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이다. 이 밖에 개별법에 따른 지원 근거가 있는 부과금 등도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 범위에서 유예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지원 등 체납자 행정제재(관허 사업 제한·압류 등) 보류 또는 해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 코로나19 ·간접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시민도 지원 검토 등이다.

 

처리 절차는 증빙자료·신청서 제출(전화·FAX)증빙자료 검토(생계 유지·매출상황 변동 등)지원 결정·통보하게 되며 신청방법은 부과 부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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