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2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방지 위해 노력

주민 공감·편의 이끌 수 있는 단속 위해 최선 다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1:16]

호원2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방지 위해 노력

주민 공감·편의 이끌 수 있는 단속 위해 최선 다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4/08 [11:16]

호원2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방지 위해 노력


[경기IN=오효석 기자] 의정부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2017년 권역동 체제 시행 이후 4개 권역동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호원권역동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685건, 2018년 900건, 2019년 1천28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호원권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민원은 총 1천766건이 접수됐다.

이중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나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을 오인한 신고 중복 신고 건들을 제외한 1천28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가 1천262건으로 전체 부과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주차방해에 따른 과태료가 23건,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도 3건이 부과됐다.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 가장 흔히 오해하고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교통법’처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차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주차장과 도로는 별개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정차 관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1~2분미만의 짧은 시간 정차라 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촬영한 1장의 사진이면 충분하다.

과태료 금액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갑절 이상이기에 잠깐의 정차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둘째,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의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별개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장이 단속 대상이 된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각종 상업시설 등도 예외는 아니다.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부득이한 주차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더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일부 침범하거나 앞·뒤, 양 옆에 주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주차방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공간 부족과 차량 증가 현상이 맞물려 이동 편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비장애인 모두 고충이 적지 않다.

호원2동은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신축건물 입주 기간에는 세대 우편함마다 안내 전단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으로 위반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방안도 중요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일회성의 도로상 불법주정차와 달리 위반자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기에 위반자가 단속 사실을 고지받기까지 소요되는 상당 기간 동안 위반이 계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도 누적되게 된다.

이에 호원권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행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위반자의 추가 위반을 예방해 큰 효과와 호응을 얻고 있다.

첫째, 호원권역은 위반 신고가 빈번한 주차장에 과태료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위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019년에 호원권역이 설치한 현수막과 입간판은 각각 40개소 53장과 2개소 3개로 설치 전과 후의 위반 신고 건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예방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와 일반우편 2가지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위반자가 단속 사실을 최대한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의 고지 방식을 개선·보완했다.

절차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 사실에 대해 고지하는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부재 시 우편물이 반송되어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호원권역은 2018년 7월부터 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2가지 방법으로 동시 발송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월 우편 내역 조회 시 등기 발송 건들의 35%가 반송됐지만 이 중 46%는 일반우편으로 수령한 고지서를 통해 과태료가 완납됐고 추가 위반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행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반자의 과태료 누적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셋째,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운전자에게 유선 상으로 주차 위반 사실을 즉각 안내해 보행 장애인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주차구역을 상시 이용해야 하는 보행 장애인은 위반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위반 행위가 개선되기까지 주차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아파트가 많은 호원권역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위반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의 선제적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호원권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칫 일방적이고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단속 업무이지만 작은 불편, 사소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안종관 호원권역동 국장은 “보행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보장되는 성숙한 주차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입장의 눈높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발전을 도모하고 앞서 나가는 호원권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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