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10:41]

양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4/08 [10:41]

양주시


[경기IN=오효석 기자]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1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400명 등 2개 사업, 총 500명이다.

지원금액은 휴직일수, 노무제공, 근로시간 등에 따라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이다.

단, 1인 소상공인, 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친인척,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관내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 기준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이다.

신청은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양주시 고용복지+센터 1층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센터 등으로 이메일 팩스,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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