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 연천군은 매년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부처님 오신날’, ‘근로자의 날’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4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고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현수막과 배너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법인 중 98%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신고인 점에 착안해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안내 관련 리플릿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위택스 또는 지자체로 우편·방문 신고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 법인에 대해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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