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17일 ‘제273회 임시회’ 개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7:33]

시흥시의회, 17일 ‘제273회 임시회’ 개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3/17 [17:33]

 

▲ 제273회 임시회  © 경기인


시흥=오효석 기자경기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임시회에 앞서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부 방역을 실시하고 4일간 예정됐던 임시회 일정을 축소해 3일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1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함께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김태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실한 준비가 우선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의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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