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 연천군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청과 관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담당자 회의를 2월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2020년 5월에 공익형직불금 신청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 변경사항 및 동의서를 3월말까지 변경·등록 추진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2020년 2월중 농관원에서 경영체정보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에게 배포되면, 2020년 3월중 농관원의 읍·면 순회 일정에 따라 공익직불제사업 상담 및 농업경영체정보물 변동사항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인은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연천군 농업정책과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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