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주 근로활동 지도점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3:35]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주 근로활동 지도점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10/04 [13:35]

▲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주 근로활동 지도점검


[경기IN=오효석 기자] 연천군은 7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를 대상으로 근로활동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반은 농업정책팀장과 직원 2명, 베트남 통역사, 캄보디아 통역사로 구성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주민 초청하거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게 외국인 농업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고용주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준수 여부, 급여지급 내역, 숙소 점검, 근무처 변경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근로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를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내년 사업 신청 농가에게는 근로자 재추천 명단, 입국 시기 등을 적극 수용하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0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활동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농가와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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