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군 소음 피해보상법’ 국회 통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22:56]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군 소음 피해보상법’ 국회 통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10/31 [22:56]

 

국회=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연간 30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는 특별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71회 국회 (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소음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하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일정 수준(대도시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매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보상금신청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 및 공지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매년 18.9만 명의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연간 636억 원(지연 이자 포함) 가량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법안 통과 후에는 소송을 하지 않는 주민들까지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30.4만 명에게 803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의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수 십 만 명의 주민들이 이제는 힘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를 통해 편안하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국방부, 기재부, 수원시 관계자, 그리고 전국의 시민단체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랜 세월 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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