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긴급현안질문 제도 보완 필요”-“‘부시장 공백’ 관련 질문, 현안 사항에 대한 답변 듣고자 하는 의지 있나 의구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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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N=오효석 기자】 구리시가 구리시의회 ‘긴급현안질문’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긴급현안질문이 남용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이 우려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2023년 3월 당시 의장이었던 권봉수 의원이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항이다.
김 국장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40회 임시회에서 권 의원이 부시장 공백 문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부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아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는데도 과연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현안질문은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질문에 할애하고 답변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과연 현안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며 “시의회 의원님들께 정중히 긴급현안질문의 보완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시장 직위의 공석에 대해 여러분들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하고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소장 이하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면밀히 업무를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는 경기도에 1대1 인사교류를 통해 부시장을 임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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