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제 개선 노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이성호 양주시장 “앞으로 신산업과 민생 등에 밀접한 규제들 우선 개선해 나갈 것”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22:38]

양주시, 규제 개선 노력..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이성호 양주시장 “앞으로 신산업과 민생 등에 밀접한 규제들 우선 개선해 나갈 것”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10/18 [22:38]

 

양주=오효석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양주시는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시설지구에 대한 합리적 통합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관련법의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관광지 내 시설지구를 명시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은 그동안 관광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복합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관광지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와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일원 390,000에 달하는 장흥관광지의 경우 지난 1987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정부정책에 따른 획일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돼 왔으며, 규제에 의한 민간 투자도 점차 사라져 침체기를 겪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적극 요구했으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난 6관광진흥법시행규칙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 등 유사한 시설지구가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돼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등 관광지 내 투자 유치, 개발 등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국 231개 관광지에 적용될 경우 관광활성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흥관광지 내 기존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관광지 개발이 적극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신산업과 민생 등에 밀접한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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