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범위 확대‘ 법안 발의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본인과 손자녀에서 증손・고손자녀까지 확대
- “조국의 자주독립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 보장 필요”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8/16 [17:02]

권칠승 의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 범위 확대‘ 법안 발의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본인과 손자녀에서 증손・고손자녀까지 확대
- “조국의 자주독립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 보장 필요”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8/16 [17:02]

▲ 권칠승 의원  © 경기IN

 

경기IN=오효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 대상이다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더욱이 광복 후 79년이 지나 독립유공자 유족도 고령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6손자녀 62세이며최근 5년간(2019~2024년 6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은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진 김용만송옥주한병도 의원 외에 김남희김준혁박홍근소병훈송재봉위성곤이건태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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