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이관실, 이중섭,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의원)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18일 안성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3만㎡ 이하, 1만㎡ 이상의 물류창고 개발행위 시 최소한의 기준을 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호 이상의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대지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녹지율은 10% 이상 확보하고, 도로에 접한 사업부지 경계부에는 폭 10미터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할 것이다. 다만 녹지대의 경우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의 입지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적은 안성시로 물류창고시설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민원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황윤희 의원은 “인근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광주시 등은 이미 앞서 소규모 창고시설 입지에 많은 제재를 두어왔다. 소규모 물류창고는 지역에 이렇다할 실익이 없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수차례 주민 건의를 받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마을 주위에 온갖 창고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안으로 환영한다”면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줘야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