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성시 조합 ‘의견청취’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2년 연장 환영..수용응답형 버스운행, “충분한 시민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날 의장실에서는 안정열 안성시의장 외 3명(이중섭, 정천식, 최호섭)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성시조합장 최상진외 임원 2명이 참석 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성시조합장 최상진외 임원등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2023.3.21)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기본 차령에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안성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유연한 차령제도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조례 제정 및 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용응답형 버스운행에 대하여는 수송력 및 이동거리는 버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며, 이동수요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운행하여야 한다는 우려를표했다
이에 안정열 의장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완화된 경영환경을 택시운송사업자들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용응답형 버스운행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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