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반영..'환영'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안전진단 기준 추가 완화 권한 지자체 부여 건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16:18]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반영..'환영'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안전진단 기준 추가 완화 권한 지자체 부여 건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12/09 [16:18]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IN=오효석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모인 회의에서도 수차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었다.

이 시장은 당시 현재기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불편이 큰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비합리적인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주문해 왔었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이 시장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등 평가항목 배점 조정의 권한을 8.16 대책에서의 발표처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신도시별 여건을 고려하여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 방안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 “대규모 도시를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의 특성 등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들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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