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기자실 ‘좌석 공모’ 선정 기준 "모호"

선정평가위 구성 안 돼, 관내 직원들로만 평가..공정성 및 신뢰성 담보 못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08:15]

경기도청 신청사 기자실 ‘좌석 공모’ 선정 기준 "모호"

선정평가위 구성 안 돼, 관내 직원들로만 평가..공정성 및 신뢰성 담보 못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04/26 [08:15]

▲ 지난 21일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에서 대변인실 최민식 언론협력담당관이 광교신청사 기자실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오효석 기자)  © 경기인


경기=오효석 기자경기도 대변인실이 광교신청사 기자실을 공모를 통해 좌석지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도는 취재지원실의 좌석을 공모하면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사 공통으로 지원신청서(회사 직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직원현황 증빙서류 1(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첫 장)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첫 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의 서류를 요구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에게는 특별히 도정 취재·보도계획(취재지원실 필요성 포함/지유서식) 1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언론사에게만 도정 취재·보도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신문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언론사인데 유독 인터넷신문사에게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된다. 선정 방법을 보면 서류 접수 후 매체별 기준에 따라 평가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대고 있다. 체급이 다른 인터넷신문으로서는 당연히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기준이다. 역차별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정기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체운영기간 취재인력 주재기자 출입기간 도정 보도 기여도 매체 영향력 및 공신력 성실납세 언론윤리 준수 여부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각 문항별 세부적인 점수 및 적용 비율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자의 주관적 잣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평가위원회 구성이 외부 전문가나 언론 당사자(간별)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도청을 출입하는 D기자는 선정 기준이 어차피 기존 기자단에 소속된 매체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겠냐“인터넷신문 등 중소언론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한 선정 기준이 아쉽다고 밝혔다.

 

다른 E기자는 선정 기준이 각 항목별 점수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이는 기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는 당연하고 남은 자리도 결국 큰 매체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최민식 언론협력담당관은 지난 설명회 자리에서 본지 기자의 평가위 구성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공식 구성된 건 아니고 대변인과 대변인실 2명의 과장, 그리고 관계부서 과장들이 공모한 매체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청 신청사 기자실 ‘좌석 공모’ 선정 기준 모호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