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업유치 효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치’

김상호 시장, 우수기업 유치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비중 높이고, 지방소득세 2,000억 시대 열 것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1:29]

하남시, ‘기업유치 효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치’

김상호 시장, 우수기업 유치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비중 높이고, 지방소득세 2,000억 시대 열 것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5/13 [11:29]

동반성장 기업협회 간담회


[경기IN=오효석 기자] 하남시 4월 한 달 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결과, 이 기간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6천749건 신고 돼 총 214억원이 납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신고·납부된 170억원 대비 25.9% 증가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의 매출 및 이익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 시의 적극적 유망기업 유치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진단키트로 각광받고 있는 씨젠 등 바이오·첨단산업 우수기업과 산업은행 IT센터 입주, 올해는 하남테크노밸리U1센터에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 등 매출규모가 큰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호 시장은 “시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이유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함”이라며, “시 지방세 수입 중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비중이 높은데, 이는 시가 가야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 중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 2,000억원 시대를 열고, 재정리스크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시 재정자립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거쳐 납부기한을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기준 법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해 4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에 따라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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