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가결... 19개 조례의 ‘근로’ 단어 대신 ‘노동’ 변경 내용 담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21:31]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소관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가결... 19개 조례의 ‘근로’ 단어 대신 ‘노동’ 변경 내용 담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3/24 [21:31]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인

 

안산=오효석 기자안산시 조례 19개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일괄 정비된다.

 

안산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조례에 쓰이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기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9개 시 조례 조문의 근로노동으로 변경하는 조항이 명시됐으며,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도 조례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도 총 13명에 이를 정도여서, 의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풀이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경기도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생산 주체로서 능동적 의미를 가진 노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내달 2일 개최되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