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 조례안’ 의결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21:20]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 조례안’ 의결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3/24 [21:20]

 

▲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지난 1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인

 

안산=오효석 기자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은 기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이 조례로 대체함으로써 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의회 연구활동의 정의와 범위, 예산 지원,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연구단체 구성 관련 조항 등을 담은 가운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게 해 그 공정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안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과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중복 참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레저산업 등의 용어를 정의내리고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자문위원회 설치, 해양교육 지원, 해양아카데미 설치 등을 조문화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문구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일부를 변경한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환 의원은 의회 연구 역량 향상과 지역 해양레저 산업 육성은 모두 도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의 기본을 다지고 내실을 쌓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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